아파트 등 감시,단속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
2016년 최저임금(시급) ₩6,030
2017년 최저임금(시급) ₩6,470
① 통상임금(야간근로수당 제외) ₩2,000,000 : 실 근로시간 19시간, 휴게시간 5시간 기준
② 월 소정근로시간 289 시간 =19시간×365일÷12개월÷2
③ 시급 ₩6,921 =통상임금(2,00,000)÷월 소정근로시간(289시간)
④ 일급 ₩65,753 =통상임금(2,000,000)÷289시간×(24시간-휴게시간5시간)÷2
⑤ 연차 미사용일수 14일 =15일(1년)-1일 연차사용
⑥ 연차수당 ₩920,542 =일급(65,753)×14일(연차 미사용일수)
※ 연차수당 (실 근로시간 19시간 기준, 휴게시간 5시간:점심 1시간,저녁 1시간,야간휴게 3시간)
=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 × (24-5)/2 × 연차 미사용일수
※ 월 소정근로시간
=19시간(휴게시간 제외한 1일 근로시간) × 365일 ÷ 12개월 ÷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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